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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신고 포상금받으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조회수 2019. 5. 21. 18:4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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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는 차명계좌 신고 대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차명계좌 신고 대상: 이런 사업자들 유의해서 보세요!)


4월에는 차명계좌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명계좌 신고 관련하여 생활 속 거래 과정 중 차명계좌 사용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13년도부터 거래과정 중 발견한 사업자의 차명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는 경우 일정 기준(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탈루세액 1천만원 이상 추징되는 경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명계좌 사용자의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는 필수!

차명계좌를 신고할 때 가장 중요한 정보는 차명계좌 사용자의 인적사항과 계좌번호입니다. 이 두 가지가 불분명할 경우 신고자가 신고한 사항에 대해 국세청에서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 차명계좌 거래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해 상세하게 작성하고 반드시 차명계좌 사용자의 인적사항(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과 계좌번호를 포함해 신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입금 증빙(인터넷뱅킹 내역, 통장 사본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거래과정을 상세하게 작성할수록 내용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 다만, 거래 과정 없이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그 처리를 제외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신고 시 포함할 내용

차명계좌 거래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입금 증빙(인터넷뱅킹 내역, 통장 사본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작성 예시를 함께 살펴볼까요?


“××년××월××일 거래처 △△으로부터 물건을 구입한 후 대금 지불을 하려고 하는데, 현금 등으로 지불하면 부가가치세 10%를 할인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당장 현금이 없다하자 계좌이체를 하라며 대표자 명의 계좌번호(○○은행, 계좌번호00-00-000)를 알려주었습니다. 법인이라면 법인계좌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계좌를 알려주는 점이 이상하게 생각되어 차명계좌 신고를 합니다.

"××년××월××일 △△웨딩홀에서 예식장 예약을 한 후 계약금 00만원을 ××명의 차명계좌(○○은행, 계좌번호00-00-000)로 입금하였습니다.”

"××년××월××일 거래처 △△에서 거래대금 00만원을 ××명의 차명계좌(○○은행, 계좌번호00-00-000)로 입금할 것을 종용하여 신고합니다.”

위 작성예시를 바탕으로 차명계좌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과정을 상세히 작성하면 국세청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호 서식】


차명계좌 신고 접수

차명계좌 신고 접수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상담/제보」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


◆ 서면

전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반드시 관할 세무서가 아니어도 되니 가까운 세무서에 신고하세요. ​


◆ ARS

국번없이 126(4번→1번) 이용

신고대상

법인사업자 또는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타인 명의로 보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신고대상으로 합니다.


- 위 외의 사업자(ex. 간편장부대상 개인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도 접수할 수 있지만, 포상금 지급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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