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화되는 역외탈세 꼼짝마, 전국 동시 세무조사 실시

조회수 2019. 5. 20. 18:30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실하고 묵묵히 세금을 납부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상실감을 일으키는 존재가 있죠? 바로 탈세를 일삼는 비성실 납세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역외탈세는 탈세 규모뿐 만 아니라 기법과 유형이 보다 정교해지고 진화되고 있는데요.


 ​역외탈세(Offshore tax non-compliance)는 국내 세원을 잠식하고 국부를 유출하는 반사회적 행위이자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탈세행위로서 성실납세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분노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 과거에는 단순하게 스위스 등 조세 피난처를 이용한 전통적인 기법의 탈세였다면 요즘에는 로펌 회계법인 등 전문가 집단과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을 통한 거래나 고정사업장을 회피하는 등 역외탈세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국세청에서는 신종 역외탈세 차단을 위해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을 확대하고 유관기관과 공조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반사회적 역외탈세 행위 근절 및 해외 불법재산 환수를 강력히 추진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지난해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이 설치(’18.6.22.)되어 검찰·국세청·관세청 등 6개 기관의 협업 하에 역외탈세 근절 및 해외불법재산 환수를 위한 범정부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노력 덕분에 국세청에서는 최대 실적을 달성했는데요.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부를 유출하고 국내세원을 잠식하는 역외탈세자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한 결과, 459건을 조사하여 총 2조 6,568억 원을 추징(12명 고발조치)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


이번에도 국세청은 공정사회에 반하는 탈세를 일삼는 역외탈세 혐의자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4번째로 착수(104건)했습니다.


그럼 이제, 신종 역외탈세 수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전통적인 역외탈세 수법은 주로 조세회피처 지역에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하여 국외소득을 미신고하거나 국내재산을 해외로 반출하여 은닉하는 단순한 방식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전문가 집단의 적극적인 조력 하에 조세회피처 회사의 다단계 구조설계, 공격적인 사업구조 개편(Business Restructuring; BR), 해외현지법인과 이전가격 조작 등 한층 진화된 방식의 역외탈세 수법이 지속 출현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해외 유출한 자금을 단순히 은닉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국내로 재반입하거나 국외에서 재투자 또는 자녀에게 변칙 상속․증여하는 등 적극적 탈세시도가 증가합니다.


특히, 최근 국가간 금융정보교환 확대, 법인 등 실체에 대한 실질요건(Substancerequirement) 강화 등 역외실체 및 국제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제반 조치들이 시행되면서 미신고 해외금융계좌에 은닉된 자금이 해외부동산․법인․신탁 등 다른 투자자산 형태로 전환되는 등 역외탈세 자금이 더욱 복잡하고 정교한 방식으로 위장․세탁․은닉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조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국세청은 「’19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능적 역외탈세 차단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역외탈세 혐의가 큰 거주자·내국법인(83건)과 공격적 조세회피 혐의가 큰 외국계 법인(21건)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104건)했습니다. ​


이번 조사에서는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전통적 탈세 이외에 무형자산 거래, 해외현지법인·신탁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유형 및 다국적기업의 사업구조 개편(BR), 고정사업장(PE) 회피 등 공격적 조세회피행위(ATP)에 대해 중점 검증할 예정입니다.


특히, 일부 조사건에 대해서는 「해외 불법재산 환수 합동조사단」과의 사전 공조 하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착수했습니다.


아래는 과거에 역외탈세 관련해 세무조사한 사례들입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과거 조사사례

반도체 회사'너무해(가칭)'는 국내에서 수백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하여 특허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후 회사'너무해'는 해당 기술을 사주일가가 소유한 해외의 현지법인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즉, 국내에 귀속될 소득을 부당하게 국외로 이전한 것이죠. ​ 특허기술 무상사용을 통해 해외현지법인으로 이전한 소득은 사주일가에게 과다인건비 지급, 사주일가의 회사 B에 용역대가를 과다 지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사주일가에게 귀속되었습니다.


국세청은 회사'너무해'에게 이전가격 과세 등을 통해 법인세 등을 추징하고, 사주일가에게 소득세 등을 추징했습니다.

외국법인 'mom(가칭)'과 내국법인 '엄마(가칭)'는 합작관계를 통해 국내에 합작법인회사 '아들'(가칭)를 설립했습니다. ​


이후 합작관계 청산을 위해서는 내국법인 '엄마'가 보유한 국내 합작법인 '아들'의 주식과 외국법인 mom의 주식을 맞교환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외국법인과 내국법인은 이후 합작관계를 청산하면서 내국법인이 보유한 국내 합작법인 '아들'의 지분을 전부 취득하되, 그 대가로 외국법인 'mom'의 자기주식(전환우선주)을 지급하는 약정을 체결했하였습니다. ​


합작법인인'아들'은 외국법인 'mom'로부터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차입하였습니다. 이후 내국법인은 국내 합작법인 '아들'의 주식을 매입·소각하였고, 동일한 날짜에 국내 합작법인의 주식 매각대금으로 외국법인 'mom' 주식을 취득하는 비정상적인 거래방식을 선택했습니다. ​


합작법인은 이후 매년 외국법인 'mom'에게 이자비용 수천억 원을 지급하여 합작법인의 소득을 해외로 부당 유출했습니다. ​


이에 국세청은 실질과세원칙 및 업무무관비용 부인규정에 따라 국내 합작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이자비용 전액을 부인하고 배당 처분하여 법인세 및 배당 원천세를 추징했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에서는 무형자산 거래, 고정 사업장을 이용한 역외탈세 등 점점 지능화되는 탈세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세무대리인 등 역외탈세를 기획한 조력자의 현장정보의 수집을 강화하여 공범을 처벌할 수 있도록 조사를 강화하여 역외탈세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


반면, 정상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등에 대한 조사부담을 줄이고, 불공정 탈세행위자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대한민국 국민 모두 다 함께 잘사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반칙과 특권없이 공정한 대한민국이 되는 그날까지 국세청에서는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드리고, 공정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