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종교인소득 신고방법
조회수 2019. 5. 20. 11:5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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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 신고방법(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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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홈택스에 종교인 소득자 전용화면을 마련했는데요, 종교인소득 신고방법, 함께 알아볼까요?
종교인소득이란 종교인이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 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말합니다.
#3
맞춤형 신고서 안내 화면에서 [아니오(맞춤형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를 클릭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메뉴 > 종교인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을 선택합니다.
#4
로그인 후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한 뒤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선택합니다.
tip- 올해 2월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고, 종교인 소득만 있는 경우, 종교단체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자료를 선택해 한 화면에서 신고할 수 있어요.
#5
종교인소득 수입 금액 및 소득 금액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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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인적공제 등 필요 내용을 입력하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7
종합소득세 신고 홈택스로 쉽게 이용하세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와 관련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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