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어 입력폼

[카드뉴스] 종교인소득 신고방법

조회수 2019. 5. 20. 11:56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1

종교인소득 신고방법(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

#2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홈택스에 종교인 소득자 전용화면을 마련했는데요, 종교인소득 신고방법, 함께 알아볼까요?


종교인소득이란 종교인이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 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말합니다.

#3

맞춤형 신고서 안내 화면에서 [아니오(맞춤형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를 클릭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메뉴 > 종교인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을 선택합니다.

#4

로그인 후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한 뒤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선택합니다.


tip- 올해 2월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고, 종교인 소득만 있는 경우, 종교단체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자료를 선택해 한 화면에서 신고할 수 있어요. ​

#5

종교인소득 수입 금액 및 소득 금액을 확인합니다.

#6

마지막으로 인적공제 등 필요 내용을 입력하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7

종합소득세 신고 홈택스로 쉽게 이용하세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와 관련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