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확인제도

조회수 2019. 5. 20. 11:5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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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확인제도

#2

성실신고 확인제도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세무대리인이 사업자의 매출과 비용계상 등을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3

대상기간 및 신고기간

확인대상기간 : 2018. 1. 1 ~ 12.31

신고/납부기간 : 2019. 5.1 ~ 7. 1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기한을 7월 1일까지 연장

#4

적용대상자

표를 참고해주세요~ ​

#5

중점 확인사항

​ 1. 가공경비 여부 확인 지출 비용에 대한 적격증빙

* 수취 여부, 장부상 거래액과 적격증빙금액의 일치 여부 조사하여 과다비용 항목 확인 *적격증빙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직불/선불)카드 매출 전표

#6

중점 확인사항


​ 2. 업무유관경비 확인

- (인건비) 유학/군복무 중인 자 등에 대한 가공 인건비 계상 여부

- (복리후생비) 접대성 경비 또는 가족/개인 경비 등을 비용 계상 여부

- (접대비, 여비/교통비) 개인적 경비의 변칙 계상 여부 확인

- (차량유지비) 가정용 차량유지/관리비 등을 변칙계상 여부 ​

#7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세액 공제(120만 원 한도)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성실신고확인사업자도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지출액의 15%) ​


잠깐!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점 기억해주세요.

#8

대한민국 사업자 여러분의 성실납세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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