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에 해당할까요? 인적공제 판정에 대해!

조회수 2018. 12. 20. 17:19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당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하여 이를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제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오늘은 많이 혼동하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시 판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선 공제대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공제대상 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릅니다.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따라 적용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으면 공제 대상자로 봅니다.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이하 “공제대상가족”)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명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합니다.

둘 이상의 거주자가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자로 하여 신고서에 적은 경우 또는 누구의 공제대상으로 할 것인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르게 되는데요,



①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되는 때에는 공제대상배우자로 합니다.



②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합니다.




-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① 및 ②에 따라 기본공제를 하는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로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사망하였거나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서 상속인 등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에 대한 인적공제액이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상속인 또는 다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Q.

【문1】 근로자가 2018.12.21. 결혼한 경우 배우자공제 가능 여부?

A.

【답1】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할 수 있음

⇨ 배우자공제 등 인적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인 2018.12.31. 현재의

상황에 의하므로 결혼한 배우자(사실혼 제외)에 대해서는 배우자공제를 할 수 있음

Q.

【문2】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인(81세)를 부양하고 있으며 2018.10.30.장인이 사망한 경우 장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금액은?

A.

【답2】 250만원 공제(기본공제 150만원,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100만원)

〈이유〉 연도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 상황에 의해 공제대상 여부를 판단

⇨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해당되면 기본공제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음

Q.

【문3】 근로자의 자녀(만 23세)가 소득세법에서 인정되는 장애인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해당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금액은?

A.

【답3】 기본공제 150만원, 추가공제 200만원

〈이유〉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이하이고,

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과 추가공제 200만원을 공제할 수 있음

Q.

【문4】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배우자, 자녀 3명(만 20세 자녀 1명과 20세 미만 자녀 2명), 60세 이상 직계존속 2명이 있으며, 근로자 본인 외에는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금액은?

A.

【답4】 1,050만원 [본인 포함 공제대상가족(7명)×150만원]

- 공제대상가족수:본인, 배우자, 자녀 3명, 직계존속 2명  ⇨ 해당 과세기간 중에 만 20세에 도달하더라도 기본공제 가능

<이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따라 적용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으면 공제 대상자로 봅니다.

인적공제의 경우 인적공제금액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그리고 과세기간 및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내지 제51조(추가공제)에서 규정하는 인적공제는 월할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 공제합니다. 그렇기에 인적공제의 판정이 중요합니다.

 근로자라면 더욱 꼼꼼히 챙겨야하는 인적공제, ​2019년 연말정산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연말정산 관련한 문의는 국번없이 126번 또는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 부탁드립니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