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어 입력폼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 - 신청방법, 주의사항 등

조회수 2018. 12. 11. 10:51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국세청에서는 중소기업에 입사한 청년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법개정 내용

개정세법은 중소기업에 취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청년의 2018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 2017년 이전 귀속분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에 유의

감면 요건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34세인 근로자로, 취업일로부터 5년(2017년 이전 3년)이내에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임원,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친족 등은 제외됩니다.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농업·임업·어업·광업·제조업·건설업·도소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조특령 제27조 제3항) 


감면기간 계산

■ 감면기간 계산


취업일로부터 5년(2017년 이전 3년)이 속하는 달까지 계산합니다.  

(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


 재취업 등의 경우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



■ 감면대상 청년 근로자 연령 계산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만 35세 미만을 의미)인 자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6년 한도)을 한도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



■ 병역 이행 기간

- 현역병(상근예비역,경비교도,전투경찰순경,의무소방원포함)

- 사회복무요원

-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 연구기관, 기간산업체∙방위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 등 제외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 업종
※ 비영리기업도 위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이 가능합니다.

전문서비스업(법무, 회계, 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 보건업(병원, 의원 등),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의 업종은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취업한 회사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를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여부는 국세청 홈페이지이 내 "공지사항 -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세법 개정 안내"를 참고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면 신청

 ▶ (근로자) 감면 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조특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합니다.

※ 감면신청서를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는 위의 첨부 파일을 사용하시거나, 국세청 누리집 → 국세정보 → 세무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 근로자로부터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근로자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세무서장에게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중소기업에 취업했다고 무조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신청 방법도 직접 신청이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26번 또는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 부탁드립니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