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오해와 진실!

조회수 2018. 12. 11. 11:5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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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카드뉴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오해와 진실!  

- 퇴직자의 감면방법, 그것이 알고싶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관련해 많이 오해하고 있는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을 세무서(홈택스 포함)에 직접 신청하면 환급되지 않아요~~  

근로자는 회사에 감면신청하고, 회사에서 세무서에 제출하고,  세무서에서 감면 대상인지 확인해주면  


회사에서 매월 원천징수나 연말정산할 때 소득세를 감면해서, 회사가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감면 신청은 취업일 다음달 말일까지 회사에 하시면 됩니다.   * 세무서가 아니예요 


회사를 퇴사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감면 신청을 어떻게 하냐면요~ 



올해까지는 세무서(홈택스 포함)에 직접 환급신청(경정청구)할 수 없지만 내년부터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환급신청 할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 중에 있다고 하네요 

(11월에 국회 조세소위 통과)


그러면, 감면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18.1.1. 이전의 경우 감면율 70%이며, 2018년 세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지 5년이 미만인 청년의 2018년 귀속 소득분부터 90% 감면이 됩니다.    

※ 2017년 이전 귀속분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 사례 ----

2014.1.1일에 취업하고 3년간 소득세 감면을 받아 이미 2016년에 감면대상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도 2018년도에 감면 가능한가요? 


⇒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2018년 귀속 소득은 감면대상에 해당됩니다. 

※ 개정세법은 2018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되므로 2017년까지 발생한 소득은 소급하여 감면 적용되는 것이 아님 


감면대상 청년 근로자 연령 계산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만 35세 미만을 의미)인 자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6년 한도)을 한도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처럼, 누구나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면 신청도 세무서에 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감면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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