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준비 - 모바일 연말정산 절세 도움말 사례

조회수 2018. 11. 27. 18:1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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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에서는 1,800만 근로자의 연말정산 준비를 돕기위해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쉽고 빠르게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연말정산의 절세 도움말과 유의 도움말 사례를 일부 살펴보겠습니다.


절세도움말
절세 도움말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 당시에는 30세로 감면을 적용받지 못했던 청년도 취업일로부터 5년이내에 지급받는 2018년도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연령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됨

절세도움말 2. 월세액 세액공제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고시원에 대한 임차 비용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5년 내에 경정청구 가능

절세도움말 3. 기부금 세액공제


근로자가 부양하는 부모님·배우자·형제자매·자녀(나이제한은 없으나, 소득요건은 충족하여야 함)가 법정·지정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근로자의 기부금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 기부분만 공제가능함 


절세도움말 4.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자가 대학에 수시 합격한 고등학생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 자녀가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높은 공제한도 적용)

※(공제한도) 고등학생 자녀 300만 원 → 대학생 자녀 900만 원


절세도움말 5.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자녀수 1명은 15만 원, 2명은 30만 원 공제)와 출생․입양세액공제는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6세이하 자녀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는 2018년부터 폐지되었음


유의도움말
유의 도움말 1. 기본공제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형제자매의 가족(형수, 제수, 조카)도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의 도움말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은 주택의 소유자와 차입금의 차입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유의 도움말 3. 교육비 세액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학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으로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의 도움말 4.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보험료와 기부금을 결제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보험료 세액공제와 기부금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유의 도움말 5. 의료비 세액공제

부모님에 대한 의료비를 장남이 실제 부담 하였다 하더라도 차남이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가 공제 대상입니다.

모바일 연말정산 절세 도움말과 유의 도움말 사례를 일부 살펴보았습니다. 홈택스앱의 모바일 연말정산은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없이 소득·세액 공제 요건 등 법령과 절세·유의 도움말(Tip)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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