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과 답변 Best 5

조회수 2018. 11. 26. 17:5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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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는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2017년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Best 5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였는데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불입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상속세를 부과하며, 상속재산 가액은 “보험금 총합계액 ×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합계액 /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불입된 총 보험료 합계액 )”이 됩니다 .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재산은 어떤 것이 있나요?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보상금 등


▶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 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교통사고·항공사고 등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인 상속인이 수령하는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계산할 때 합산하나요?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상속인 등에게 분할하여 증여함으로써 상속세의 누진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0 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며, 기 납부한 증여세는 일정 한도 내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상속세 계산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항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공과금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성립된 조세, 공공요금 등


▶ 장례비용 :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비용 (일반 장례비용은 지출증빙이 없어도 최소 500만 원 공제, 지출증빙이 있으면 최대 1,000만 원까지 공제,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은 5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


▶ 채무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



상속공제 항목 중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기초공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과세 가액에서 2억 원 공제

 

▶ 기타 인적공제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자녀공제액(1인당 5천만 원), 미성년자공제액 (1 천만 원 × 19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 ), 연로자공제액 (1 인당 5 천만 원), 장애인공제액 (1 천만 원 × 통계법 제 18조에 따라 고시한 성별 및 연령별 기대여명연수 )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 등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상속세는 신고를 마쳤다고 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고를 하고 나면 세무서에서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과 세무서에서 수집한 부동산 취득·양도자료, 금융재산 조회자료, 보험금 및 퇴직금 지급자료 등을 대조하여 누락시킨 재산은 없는지, 신고할 때 공제 받은 부채 등은 정당한지 등을 조사하여 상속세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세 신고서와 관련 증빙서류는 상속세를 결정할 때까지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속세가 결정되고 신고누락 및 부당공제 부분에 대하여 세금까지 추징당하였다 하여 모든 게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를 결정할 때 채무로 공제 받은 금액 중 상속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변제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세무서에서 사후관리하고 있다가 채무를 변제하면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증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초 신고한 채무가 가공부채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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