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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기재사항 착오 정정 등"

조회수 2018. 11. 19. 17:0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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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사유별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오늘은 "기재사항 착오 정정 등"으로 수정발급을 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재사항 착오 정정 등"으로 수정발급은 


 - 필요적 기재사항 등을 착오 또는 착오외의 사유로 잘못 작성하였거나,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입니다. - 당초 발급건 취소분 1장(자동발급), 수정발급 1장(직접입력) 총 2장 발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과세표준 도는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기재사항 착오 또는 착오 외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 세무조사의 통지,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받은 경우 등

홈택스에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예시의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 오류 발급은 "기재사항 착오 정정 등" 사유로 수정발급을 해야 합니다.


1.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 [수정발급]순으로 이동합니다.


2. 당초발급분을 선택하기 위한 수정세금계산서 작성방법 선택해야합니다.


2-1. 승인번호 아는 경우는 [승인번호를 아는 경우] 선택하여 승인번호를 입력 후 [확인] 을 눌러주세요.


3. 수정사유 선택 화면에서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를 선택하고 [바로가기] 클릭합니다.


4.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반대부호로 표기되고 새로 작성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올바르게 작성하고(작성일자 4/11, 공급가액 200,000원) [발급하기] 클릭합니다.

▶ 사업자단위과세자인 경우 공급받는 자 사업자등록번호 옆 [확인]을 클릭하여 종사업장 번호 선택, 상호, 성명, 사업장 업태, 종목, 이메일 입력 및 [거래처 조회]를 통해 등록된 정보 불러오기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하기 클릭 후 발급할 내용 확인 후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 비밀번호 또는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여 전자서명 완료하면,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승인번호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송된 메일주소로 안내창이 나옵니다.




"기재사항 착오 정정 등"의 이유로
수정계산서을 하는 경우 문의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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