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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계획 수립, 「연말정산 미리보기」접속하세요!

조회수 2018. 11. 12. 13:2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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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절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11. 6.(화)부터 개시합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연말정산 미리보기」이용하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요

○ 절세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과세기간 종료 전에 각 근로자에게 미리 제공하는 맞춤형 연말정산 서비스입니다.

-올해 9월 말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현황을 사전에 제공하여 12월 말까지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결제 수단 선택을 도와주고,

-전년도 신고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공제 항목을 수정 입력하면 개정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주며,

-예상세액에 따른 절세 도움말, 과거 3년간 세액 증감 추이, 실제 세부담율(실효세율)에 대한 도표와 그래프도 제공합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공제신고서 자동작성,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간편 제출 등)은 내년 1월(연말정산 시)에 정식 오픈 예정임

■ 「연말정산 미리보기」 접속

○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이용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할 경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주요 내용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 국세청에서는 1월~9월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데이터를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하여 각 근로자에게 제공하며,

○ 근로자가 10월~12월 사용 예정 신용카드 금액과 총급여액을 추가로 입력하면 소득공제 금액과 예상 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Step.0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 Step.01에서 입력한 내용이 자동 반영되며, 근로자가 올해의 부양가족 수, 각종 공제금액 등을 수정하면 개정 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산출됩니다.

※ 각 항목은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금액이 자동으로 채워짐


Step.03 항목별 절세 도움말(Tip) 및 3년간 추세 보기


○ Step.02에서 계산된 예상세액을 토대로 근로자 각자에 맞는 맞춤형 절세 도움말(Tip)과 유의 사항을 알려주,

-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신고 내용 및 세부담에 대한 도표와 그래프를 제공하므로 세액 증감 추이와 원인 파악이 가능합니다.

올해부터는 근로자의 실질 세부담율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효세율’ 데이터를 추가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1,800만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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