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되는 전통시장이 따로 있다?!

조회수 2018. 11. 12. 12:5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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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카드뉴스]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기!! 



소득공제되는 전통시장이 따로 있다?!  무슨 얘기일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해 일정부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전통시장의 공제율은 30에서 40%으로 확대됩니다(세법개정안). 그리고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나성실씨는 설과 추석 때 일부로 전통시장에서 장을 봤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이라고  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직장 동료에게 들었습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통시장,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전통시장은 관할 지자체에서 등록한 시장에 한합니다.  



그리고 등록 지번 내의 사업장에서 이용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만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인정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SSM)은 제외이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서울의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부산의 자갈치 시장 등등 모두 전통시장 맞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의류를 주로 판매하는 명동지하쇼핑센터, 시청광장지하쇼핑센터, 부산의 서면지하도상가 서면몰, 공구나 기계를 판매하는 영등포기계상가도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통시장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소득공제가 가능한 전통시장 목록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 조회/ 발급 →  기타조회 → 전통시장 정보 조회  

(특정 사업장의 지번이 전통시장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관할 지자체 전통시장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율이 높은 전통시장,  이용 전에 홈택스에서 확인하고, 똑똑한 연말정산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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