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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11월 30일까지 꼭 하세요!

조회수 2018. 11. 12. 11:3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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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녀장려금은 수급대상자가 신청 기간*내에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 정기 신청 기간(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6.1.∼11.30.)

가구원·소득·재산 등 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정기 신청 기간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수급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년 기한 후 신청으로 장려금을 수급한 사례>

○ (최대 수급액) 연소득 1,195만 원의 홑벌이 가구로, 자녀 5명을 부양하고 있으며, 근로장려금 167만 원, 자녀장려금 225만 원의 합계인 392만 원을 받음.

○ (최대 부양자녀 수) 연소득 1,760만 원의 홑벌이 가구로, 자녀 7명을 부양하고 있어, 자녀장려금 315만 원, 근로장려금 63만 원의 합계인 378만 원을 받음.


■ 국세청은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수급대상자에게 휴대폰 안내문자 및 안내문 등을 발송하여 기한 후 신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휴대폰 안내문자(7.9., 11.5.), 안내문(8.14.) 발송 등



■ 신청대상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장려금 미리보기」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 접근경로>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 신청·제출 → 장려금 미리보기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미리보기


신청대상자는 홈택스, 모바일 앱, ARS(1544-9944) 등을 통해 전자신청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간편신청은 전화번호와 환급받을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신청완료


신청안내를 받지 못한 사람도 본인이 장려금 수급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홈택스에서 전자신청(일반신청)하면 편리하며, 서면신청도 가능합니다.



■ 11월까지 신청한 장려금에 대해서는 재산·소득 등 수급요건을 심사하여 ’19년 2월초까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결정 결과는 결정통지서로 알려드리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조회 경로>

로그인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


전자신청 등 이용방법은?

■ 전자신청은 인터넷, 모바일 앱, ARS 전화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 국세청에서 신청 안내 시 부여한 개별인증번호*가 있는 경우: 「간편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신청요건 등을 확인 후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입력


* 개별인증번호 확인 방법 

① 장려금 신청안내문이나 문자메시지에서 확인

② 국세청홈택스 → 신청·제출 → 신청안내대상여부 조회(개별인증번호)



- 개별인증번호가 없는 경우: 「일반신청하기」를 클릭한 후 소득, 재산 항목 등 입력


○ (모바일 앱) 

앱 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 후 접속하여,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아이콘 클릭  

* 생년월일 6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계좌번호 입력


○ (자동응답전화) 

☎ 1544-9944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신청 

- 1544-9944 전화 ‣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연락처와 계좌번호 입력*

* 전년도에 신청한 연락처와 계좌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만으로 신청 완료



■ 전자신청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언제 어떻게 지급되는지?

■ 신청자에 대하여는 수급요건을 심사하여 ’19년 2월까지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최대 지급액은 근로장려금이 225만원, 자녀장려금이 부양자녀 1명당 45만원입니다.(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 정기신청 장려금 결정금액의 90% 지급)



■ 장려금 신청 시 안내되는 예상수급액은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에 의해 계산된 금액으로, 금융자산 가액 등이 반영되지 않은 예상금액이므로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의 가구·소득·재산(금융자산 포함) 현황에 대한 심사를 거쳐 결정



■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됩니다.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지급 받으려면 본인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신청서에 꼭 기재하기 바랍니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여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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