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부도로 물품대금 못받을 경우, 부가가치세는?

조회수 2018. 10. 25. 10:0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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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처의 부도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를 내야한다면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억울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및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래상대방의 부도·파산 등으로 대손되어 부가가치세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데, 이를 ‘대손세액 공제’라 합니다.


 대손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에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


①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

②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③ 행방불명·사망·실종신고

④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 결정으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⑤ 어음법·수표법·민법·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⑥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⑦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 원 이하인 채권


 대손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위의 대손사유가 발생한 과세 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는 국세청 홈페이지 →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신고서식에서 내려받아 작성하면 됩니다. 또한 홈택스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파산, 강제집행 :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채권배분명세서 • 실종선고 :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법원 판결문 사본, 채권배분 계산서   

• 회사정리계획의 인가 결정 :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법원이 인가한 회사정리 인가안

• 부도어음(수표) :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부도어음(수표) 사본



 대손세액 공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것에 한하여 공제해 줍니다. 따라서 위 기한을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입 가전제품 판매업을 하고 있는 장보고 씨는, 2014년 12월 거래처 A에 어음을 받고 5천 5백만 원 상당의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하였으며, 2015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위 거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5백만 원도 함께 신고·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 2월 거래처 A가 부도나는 바람에 상품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부가가치세 5백만 원은 받지도 못한 채 세금만 납부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2015년 8월에 대손이 확정되므로 2015년 제2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5백만 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 공제제도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했음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을 때 이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들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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