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 best 5

조회수 2018. 10. 22. 18:0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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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속사업자 or 폐업자, 일반과세자 or 간이과세자 등 경우에 따라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기간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국세청으로 부가가치세에 대해 어떤 질문을 많이 했는지, "2017년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번호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는 발급 가능한가요?

 사업자(공급자) 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업자 ( 공급받는 자 )에게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 구성원 탈퇴시 사업자등록 정정 및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며,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차료를 받지 못한 경우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나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부동산임대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가요?

 부동산임대 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자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명도소송 중에도 계속하여 임차자로부터 실질적인 임대료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본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지점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가능한가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 관련해 자주 질문한 상담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10월 25일까지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해야합니다. 10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을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니 성실하게 신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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