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 현금영수증에 관해 모든 것
[국세청 카드뉴스]
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현금영수증에 관한 모든 것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하기 위해 한 해 동안 지출한 증빙서류를 준비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관련해 자주 질문하는 내용들을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Q. 홈택스 홈페이지에 가족 모두가 회원 가입을 해야 혜택을 받나요?
가족 모두가 근로소득자라면 각각 가입해 개별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면 되고,
소득이 없거나 연 100만원 이하면 해당 가족을 부양하는
근로소득자가 합산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만20세가 넘은 자녀가 이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형제, 자매가 사용한 금액도 합산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만 20세를 넘는 자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만 20세를 넘지만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현금영수증 포함)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가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제출 증빙서류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명세서 출력없이 연간 사용금액을 조회하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에 사용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또한,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인쇄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첨부하셔도 됩니다.
Q. 혼인 전 현금영수증 사용금액도 근로소득자인 배우자가 합산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법률혼 관계에서 혼인 전 사용한 금액은 배우자가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고, 본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혼인 후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근로소득자인 배우자가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의료비와 교육비 등이 현금영수증과 중복공제 되는지?
의료비 세액공제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금액이 총급여의 3%를 초과할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교복구입비,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등과 같은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과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입학금 및 수업료, 보육비용 등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중복공제 되지 않습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 소비했을 때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혜택은 30%이며,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더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으니 똑소리 나는 연말정산을 준비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