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 현금영수증에 관해 모든 것

조회수 2018. 10. 18. 15:5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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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카드뉴스]

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현금영수증에 관한 모든 것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하기 위해 한 해 동안 지출한 증빙서류를 준비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관련해 자주 질문하는 내용들을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Q. 홈택스 홈페이지에 가족 모두가 회원 가입을 해야 혜택을 받나요? 

가족 모두가 근로소득자라면 각각 가입해 개별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면 되고,  

소득이 없거나 연 100만원 이하면 해당 가족을 부양하는  

근로소득자가 합산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만20세가 넘은 자녀가 이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형제, 자매가 사용한 금액도 합산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만 20세를 넘는 자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만 20세를 넘지만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현금영수증 포함)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가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제출 증빙서류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명세서 출력없이  연간 사용금액을 조회하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에  사용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또한,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인쇄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첨부하셔도 됩니다.

Q. 혼인 전 현금영수증 사용금액도  근로소득자인 배우자가 합산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법률혼 관계에서 혼인 전 사용한 금액은 배우자가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고,  본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혼인 후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근로소득자인 배우자가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의료비와 교육비 등이 현금영수증과 중복공제 되는지? 

의료비 세액공제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금액이  총급여의 3%를 초과할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교복구입비,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등과 같은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과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입학금 및 수업료, 보육비용 등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중복공제 되지 않습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 소비했을 때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혜택은 30%이며,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더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으니  똑소리 나는 연말정산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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