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일까요?

조회수 2018. 10. 16. 18:0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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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카드뉴스]

이혼 위자료 vs 재산분할청구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은?


아파트 2채와 상가 등을 소유한 부동산 부자, 김갑부 씨는 

아이들을 아내가 부양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1채와 상가를 아내 명의로 이전했습니다.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기에 따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난 후 세무서로부터 약 2억 원 상당의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은 김갑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알아보니 소유권 이전 등기원인이 “이혼위자료 지급”이기에  아파트와 상가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어 세금이 나왔다고 합니다. 


“대가를 받지 않고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까요?” 


이혼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세법에서는 등기원인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기 원인이  “이혼 위자료 지급” 인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것은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단,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등기원인이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인 경우 

민법 제839조의 2 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 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 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참고로,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후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합니다. 


위와 같이, 이혼으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등기원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에 차이가 있습니다. 



절세가 가능할 때에는 충분히 내용을 검토하여 합법적으로  꼭! 절세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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