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 10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조회수 2018. 10. 16. 17:4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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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경영애로 사업자 적극 지원
-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지원 적극 실시 -

1. ’18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10월 25일까지



■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의 달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 25일(목)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88만 명으로, ’17년 2기 예정신고(83만 명)보다 5만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8.1.1.~’18.6.30.)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1/2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10월 25일(목)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신고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90조 제5항


- 휴업·사업부진 등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


■ 사업자는 10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10. 1.~10. 25. 매일 06:00~24:00



■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2. 경영애로 사업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 국세청은 최근 태풍·집중호우 등 재해나 내수부진, 구조조정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기업의 활력 제고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 특히, 지난 7월과 9월에 태풍‧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선포된 특별재난지역*과 최근 태풍 ‘콩레이’ 피해 지역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납세유예 등을 적극 실시하고,

* (전남 보성) 보성읍‧회천면(’18.7.18. 선포), (전남 완도) 보길면, (경남 함양)함양읍‧병곡면, (경기 연천) 신서면‧중면‧왕징면‧장남면 (’18.9.17.선포)

지역경제 악화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입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고용위기지역) 군산, 거제, 목포, 통영, 경남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영암, 전남 해남군



■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10월 22일(월)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납부기한’ 또는 ‘징수유예’ 검색 →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 아울러,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을 적극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등이 10월 20일(토)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10월 31일(수)까지 앞당겨 지급*할 예정입니다.

* 당초 지급기한인 ’18.11.9.보다 9일 앞당겨 지급



3. 납세자 맞춤형 안내와 신고편의 제공

■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신고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과 성실신고 점검표를 제공하고 9만 5천 개 법인사업자에게는 업종별·유형별 특성에 맞춘 신고도움 자료를 추가로 제공하였습니다.

* (’18.1기 예정) 55개 항목, 9.4만 명 → (’18.2기 예정) 60개 항목, 9.5만 명


■ 사업자는 홈택스의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신고도움자료를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으며

* (접근경로) 홈택스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사업자에게 제공된 신고 도움자료를 홈택스의 ‘일괄조회 서비스’를 통해 한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 〉세무대리인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 아울러, 사업자가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할 주요 매출·매입자료*를 홈택스 신고서 입력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등

국세청 누리집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절차, 신고서식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신고편의를 최대한 제공하였습니다.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4.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 국세청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 또한, 부당환급 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실물거래 흐름을 정밀 분석하고 현장 확인을 적극 실시하는 등 끝까지 추적하여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 ①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끝으로, 사업자들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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