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방문 전에 방문예약서비스로 대기 시간 줄여보세요.

조회수 2018. 10. 10. 17:3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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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을 하거나 일상 생활을 하다보면 종종 세금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책이나 인터넷에서 관련 자료나 답변을 얻을 수 있지만 궁금증이 명확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해결방안으로 세무서를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 시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는 "세무서 방문예약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서 방문예약서비스란?

 세무예약 서비스는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 시 사전에 인터넷 또는 전화로 예약해 편리한 시간에 방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서비스입니다. 국세청에서 2009년 5월부터 시행한 이 서비스는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 시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1) 방문예약이 가능한 서비스


① 세무상담 방문예약

- 세금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미리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방문하면 기다리지 않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국세 민원증명 발급예약

- 정상근무 시간에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가 인터넷 또는 전화로 증명발급을 예약하고 방문하면 편리한 시간에 민원증명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세무상담 방문예약 방법


 인터넷 예약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상담/제보 → 방문상담예약을 클릭해 이동합니다.


방문상담예약 페이지에 인적사항을 모두 입력 후 예약하기를 누릅니다. 그리고 예약된 시간에 세무서에 방문하면 됩니다. (예약 시간 확정시 휴대폰 및 이메일로 안내메시지 발송)



세무서 예약서비스는 홈택스 뿐 만 아니라 세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예약이 가능합니다.

3) 세무상담 가능시간


 세무서 방문예약서비스의 이용시간은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로 유의하기 바랍니다.


4) 주의사항


- 방문상담 예약은 방문예정 1일(24시간)전까지 가능합니다. (단, 1일 24시간 계산 시 토요일 및 공휴일은 포함되지 아니함)  

- 세무공무원의 상담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특정한 거래의 과세여부에 대한 문의 또는 세법 해석을 원하시는 경우, 「세법해석 사전안내제도」 또는 「서면질의」를 통해 공식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안내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 ⇒ [세법해석 질의안내]





 세무서 방문 시 사전에방문예약서비스로 예약 후 방문하시면 신속하고 보다 알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서 방문이 필요없는 일반적인 세무상담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온라인 홈택스상담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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