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간편장부"를 소개합니다.
[국세청 카드뉴스]
소규모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회계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기장을 하자고 직원을 채용하기도,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자니 수수료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위와 같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특별히 고안한 장부가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소규모 사업자의 든든한 지원군 “간편장부”를 소개합니다.
간편장부는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로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연도의 수입 금액이 위의 표에 해당하는 사업자만 가능합니다.
참고로 변호사, 변리사 등의 전문직 사업자는 위 기준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간편장부에 기장을 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보다 소득세 부담을 최고 2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 무기장가산세 20% 적용배제
-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로 기장·신고하는 경우에는
2011귀속부터 기장세액공제가 폐지되었으나,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 20% 공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나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이러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 적자가 발생해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며,
- 무기장가산세 20%를 더 부담하게 되며,
- 소득 탈루 목적의 무기장인 경우 세무조사 등
세무간섭을 받게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간편장부를 어떻게 작성할까요?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대로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매입액 등 비용 지출에 관한 사항,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면 됩니다.
간편장부는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 성실신고 지원 ⇒ 종합소득세 ⇒ 간편장부 안내에 수록된 작성요령과 간편장부를 다운받아 작성하거나, 본인의 필요와 편리에 따라 가까운 문구점에서 구입하거나 시중에 판매되는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관련 상담은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또는 126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 126)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소규모 사업자라면 쉽고 간편하게 작성 가능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소득세과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는 간편장부~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