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어 입력폼

종합부동산세가 뭐길래? 공뷰를 합시다.

조회수 2018. 9. 20. 17:16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국세청 카드뉴스]


 종합부동산세가 뭐길래? 

-공뷰를 합시다-



종합부동산세의 어떤 세금일까요?

도입취지, 납부대상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9.13 부동산대책 발표일

포털 검색 순위 1위를 차지한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라 불리는 이 세금은 어떤 세금일까요?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보유 시 내야 하는 세금으로,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및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그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  

 1차로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고,  


2차로 일정 공제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주소지(법인은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를 하는 것이죠. 


과세대상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전국 합산한 공시가격이 위의 표와 같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참고로,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 현황대로 과세됩니다. 


과세대상 물건 명세는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직접 내려받아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과세대상 명세에는  실제 과세되는 물건만 기재되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합산배제(과세제외) 신고한 주택 및 토지 등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납세자의 경우  고지서 세액산출명세서 하단에 기재된 담당직원에게 요청하시면  본인 확인 후 

전산매체나 출력물로 제공해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일 경우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과고지제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나 종전처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고납부방식의 경우  이 경우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됩니다.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해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가 원칙이나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궁금한 내용은 국세상담센터(국법없이 126번)와  주소지 관할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로  문의주세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공부가 되셨나요?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