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해외금융계좌 1,287명이 66조 원 신고, 미신고자는 상시 확인·제재 예정

조회수 2018. 9. 18. 17:0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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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개요

총 신고인원은 1,287명, 신고금액은 66조 4천억 원으로 2011년 첫 신고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개인) 736명이 3,038개 계좌, 6조 9천억 원을 신고하여 지난해보다 인원은 29.1%, 금액은 35.9% 증가

  - (법인) 551개 법인이 9,465개 계좌, 59조 5천억 원을 신고하여 지난해보다 인원은 2.1% 감소, 금액은 6.2% 증가


(신규신고자) 작년에는 신고를 하지 않았던 413명이 총 11.5조 원을 올해 새로이 신고하였으며, 작년 신고자 중 259명(작년 신고액 18.9조 원)이 올해는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신고자) 최근 3년 이상 계속신고자는 전체 신고인원의 절반인 627명(올해 신고액 34.8조 원)이며, 2011년 첫 신고 시행 이후 8년간 계속 신고한 인원은 151명입나다.(올해 신고액 16.5조 원)


신고금액의 증가 원인 분석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해마다 신고자의 변동폭이 크고 신고자 각자의 계좌 보유목적, 계좌 종류 및 소재국가가 다양해 일률적인 증가 원인을 찾기는 어려우나,

- 전반적으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 확대1) 및 해외거래 증가2)와 추세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 또한 주식계좌가 13조 원 증가한 데는 해외주식 보유자의 주식 평가액 상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 1)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해외직접투자금액은 ’10년 255억 불 → ’17년 437억 불로 증가 

   2)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0년 수출 4,674억 불, 수입 4,257억 불 → ’17년 수출 5,739억 불, 수입 4,781억 불로 증가


미신고자 적발 및 제재 현황

1. 과태료 부과


2011년 해외금융계좌 첫 신고를 실시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미신고자 300명에 대하여 과태료 85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2. 형사고발 및 명단공개

(미신고액 50억원 초과한 경우 적용) 



(형사고발)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2013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34명을 고발하였습니다.

  *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신고금액의 20% 이하 벌금(병과 가능)


(명단공개) 명단공개 제도가 적용되는 2012년 이후 현재까지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총 5명의 명단을 공개(’14년1명, ’15년1명, ’16년2명, ’17년1명)하였습니다.

  * 형사고발 인원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①수정(기한후)신고자의 명단공개 제외, ②제도 도입시기 차이, ③정보공개심의위원회 경유로 인한 공개 지연 등임.


국세청홈페이지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 → 해외금융계좌 고액 신고 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향후 추진계획

 올해는 외국 과세당국과의 금융정보 교환을 더욱 확대하고 관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보유 정보도 새로이 제공받는 등 정보수집 역량을 한층 강화하여 미(과소) 신고 혐의자에 대한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며,


- 점검과정에서 미(과소)신고 사실을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 탈루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명단공개 및 형사고발 등 제재 규정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2019년 6월 신고분부터는 신고기준금액이 기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아질 예정이니 신고자료 준비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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