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일상 속에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조회수 2018. 9. 13. 17:1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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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차명계좌 사용 근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차명계좌 사용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에서 의미하는 차명계좌는 가족, 종업원, 대표자 개인계좌(법인사업자의 경우) 등 사업자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의 모든 계좌를 말하는 것으로, 상(商)거래 과정 중 수입금액 탈루 목적으로 매출액 등을 차명계좌를 통해 입금 받는 경우 신고대상이 됩니다. 



차명계좌는 주로 현금 거래가 많은 사업자들이 음성적으로 현금 수입금액을 탈루할 목적으로 보유 및 사용하는 것으로, 단순히 타인의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래의 사례처럼 다수인이 공모하여 고의·지능적으로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신고 대상 거래 유형을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신고대상 거래 유형(예시)

▶ 웨딩홀을 찾은 연인 A와 B는 실장으로부터 결혼식장 계약금 x백만 원을 실장명의 계좌로 입금할 것을 권유받고, 웨딩카 무료서비스를 제안을 받는 경우

▶ 강원도 유명 음식점 대표자C는 처제명의 계좌를 명함에 적고 단체손님 영업

▶ 성형외과D는 수술비 20%를 할인해 주는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이를 직원 명의 계좌를 통해 입금 받음

▶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아기 용품을 구매하려던 E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금 계좌번호 명의가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명과 다른 것을 발견




이렇게 일상 생활 속에서 사업자의 차명계좌 사용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국세청에 신고해 주세요.


현재는 지원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탈루한 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계좌 신고 건별로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4).


다만, 차명계좌 신고분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있습니다.




<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지급 요건 >
① 법인 또는 복식부기의무 개인사업자가 사용하는 차명계좌를 신고하고 해당 차명계좌에서 탈루한 세액 기준
②1천만원 이상 추징되는 경우
③ 신고연도 기준 연간 5,000만원을 한도로
④ 신고계좌 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

 지금도 정당하지 못하게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수입금액을 속이고 세금 탈루를 자행하는 사업자가 있을 겁니다. 국민 누구도 세금 앞에서는 공평해야 합니다. 차명계좌 사용이 근절되는 그날 까지 국세청은 함께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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