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월세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조회수 2018. 9. 4. 15:0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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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카드뉴스]

주택임차료인 월세는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대답은... yes입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받는 방법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받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 월 소득의 25.2%가 주거비로 지출되고 있다합니다. (잡코리아 자료)  

주거비로 지출되는 ‘월세’, 공제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① 월세세액공제

월세세액 공제는 1년간 750만원을 한도로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①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②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  

③ 임대차계약서 주소 = 주민등록 주소

④ 계약자가 근로자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  

⑤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표등본이 필요합니다 


② 주택임차료 신고

근로자가 매월 지급한 월세에 대해  국세청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이 자동 발급 되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본인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주택임차료 민원신고] 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신고 서식은  「현금거래확인신청서,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서」 입니다. 

그리고 최초 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 동안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므로  매월 별도의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임대계약이 연장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이 있습니다.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월세소득공제를 받은 월세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 월세도 월세 세액공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연말정산 시 공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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