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은?

조회수 2018. 8. 31. 16:3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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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카드뉴스]


지난 8월 16일 국세청에서는  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569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했습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최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하도록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무조사 등 세무검증 배제

-’19년 말까지 세무조사, 신고내용 확인 등 세무검증을 배제  

- 간편조사의 요건·방법 완화


일자리 창출 · 혁신성장 지원


- 일자리 창출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 「혁신성장 세정지원단」을 설치로 맞춤형 지원 강화  

-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의 신설로 세무불편과 고충 신속 해소 


사업재기 지원

- 경영애로 자영업자에 대한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적극 실시  

- 체납액 소멸제도를 적극 홍보·집행

- 압류유예·해제 등 최대한의 체납처분 유예 실시 


자금유통 지원


- 저소득 자영업자 근로 · 자녀장려금 지원

- 일자리안정자금을 선제적 홍보 · 안내

-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국세청은 정부의 민생안정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자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국세행정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했으며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활력 제고로 국민경제에 온기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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