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로 영세개인사업자 지원!

조회수 2018. 8. 22. 18:1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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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후 체납된 세금, 깨끗하게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국세 체납액으로 경제활동 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개인사업자를 지원하고자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란?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후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결손처분 등의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에 대하여 1인당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납부의무를 소멸시켜드립니다.


납부의무 소멸 대상 체납액은?

납부의무 소멸 대상 대상과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대상 세목: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가산금·체납처분비



2. 납부의무 소멸한도:

납세자 1인당 3천만 원까지이며,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다른 세무서에서 납부의무가 소멸된 체납액을 모두 포함하여 한도를 적용하며, 납부의무 소멸순서는 고지 건 별로 납세자가 신청한 순서에 의합니다.



2.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준금액(소득세법 시행령 §133 ①)

납부의무 소멸 대상 체납액은?

2017년 6월 30일 현재 무재산 등의 아래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가산금·체납처분비 중 납부의무를 1명당 3천만원 한도로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17.6.30. 현재 해당 거주자의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

① 결손처분된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

② 체납처분 중지된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

③ 재산이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④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배분금액을 충당하고 남은 체납액

⑤ 총재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⑥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거주자의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의 140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체납액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신청방법

 체납액 확인 및 납부의무 소멸 신청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가능합니다. 참고로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신청서는 세무서별로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납부의무소멸 신청하시려면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신청서」와 사업자등록 신청사실 또는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신규 개업자 : 사업자등록 신청서 사본
■ 취업자 : 취업 중인 사실을 알 수 있는 서류* 

  *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대장 사본,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1)의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등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국세체납정리위원회」에서 납부의무 소멸 여부를 심의하여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됩니다. 납부의무 소멸결정이 있었던 경우에도 허위로 사업자등록 또는 취업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2017년 6월 30일 당시 징수할 수 있는 재산이 확인된 경우 납부의무소멸 결정이 취소되고 재차 체납처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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