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소득 신고는 어떻게 할까?

조회수 2018. 8. 3. 14:0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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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웹툰]



2018년 1월 1일부터

종교인소득 과세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국세청에서는 제도 시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인소득 신고를

이해하기 쉽게

아래 웹툰으로 만나보세요.

종교인소득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 종교인에게 매월분 소득

(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 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종교단체가 반기별 납부를 신청하면  

연 2회의 신고·납부(7월 10일과 1월 10일)로

원천징수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종교인이 다음 해 5월에

종교인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하여야 합니다.




▶종교인소득 원천세 신고방법◀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방법 등을

쉽고 편리하게 파워포인트(ppt) 자료로

제작하여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누리집 ▶ https://bit.ly/2vmR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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