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내야 할까?

조회수 2018. 8. 1. 17:2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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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증여자의 일정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증여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증자의 일정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요? 정답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제부터 부담부증여의 경우 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이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자의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을 채무와 함께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증여재산가액-채무액)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양도(채무액)에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례] 2015년 1월 1일 아버지가 2억 원에 취득하여 보증금 2억 원에 전세를 주고 있는 아파트를 아들에게 2018년 1월 1일 증여할 경우에 일반증여와 부담부증여를 비교해 보자. 이 때 시가는 5억 원이고, 양도소득세 계산 시 기타 필요경비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계산하기 앞서, 증여세의 흐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을 알고 있으면 다양한 절세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반증여의 경우 수증자인 자녀가 증여세로 7천 60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로 3천 800만 원, 아버지는 양도소득세로 2천 623만 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일반 증여시 납부한 세액 7천 600만 원, 부담부증여시 납부할 세액은 총 6천 423만 원으로 약 천만 원 정도의 세액이 차이납니다. 



일반 증여를 하는 것보다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세의 누진세 부담을 덜 수 있으나, 항상 절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신중히 비교 검토하기 바랍니다.

부담부증여 시, 절세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항은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국세청에서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에 대하여 전산에 입력하여 사후관리하고 있으며 입력된 사후관리대상 부채를 매년 1회 이상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부채를 사후관리하는 이유는 수증자가 부채를 실제로 인수한 것인지를 확인하여, 그 상환자금의 출처는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입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부채상환자금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보다 정밀하게 확인하여 증여세 탈루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와 보유세 개편안 발표 후, 다주택자인 경우 가족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부채가 있는 경우 일반적인 증여 외에 부담부증여와 같은 방법으로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안도 있으니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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