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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은 11월 30일까지

조회수 2018. 7. 30. 10:5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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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카드뉴스]



깜박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기한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신청일은

매년 5월입니다

(2018. 5. 1. ~ 2018. 5. 31.)



하지만 생업으로 5월에 신청을 못한

신청자에게 신청기한을 연장해

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가한후신청"제도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2018. 6. 1. ~ 2018. 11. 30.이며,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10%가

감액 지급됩니다. 


소득 및 재산요건 등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지급되며,

신청자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심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9월 말에 지급합니다.


 2017년의 경우 지급 결정된 장려금은

수급자가 신고한 본인명의 예금계좌로

9월 11일부터 입금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하실 경우,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지급받으려면

신청할 때 환급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장려금 신청금액과 지급금액은

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액 산정 기준인 ‘총급여액 등’ 이란

장려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본인(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장려금 부적격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부정신청자에 대한

지급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부적격수급으로 확인된 장려금은

전액 추징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도록 한 자는

지급제한 뿐만 아니라

조세범처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조회] 에서

심사진행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깜박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기한후에도 신청가능하오니

11월 30일까지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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