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부가가치세, 2018년 달라진 중요 내용 핵심정리!

조회수 2018. 7. 23. 11:12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 확대”



법인, 그리고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이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이 됩니다.



2018년 2월 13일이 속하는 연도에

공급된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2019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특례 대상 확대”



전기사업자가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매입자 세금계산서 발행 허용”



부도‧폐업 등으로 매출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경우에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사유를 확대하였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상향”



*가공계산서 가산세가  

2%→ 3%로 상향됩니다.  


*고의로 공급가액을 일부 부풀린 경우에도

1% → 2%로 가산세율이 상향됩니다.


*위장세금계산서 가산세는

종전과 동일한 2%입니다.



“세금계산서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종전에는 위장가산세(2%)와  

미발급가산세(2%)의

중복적용이 가능했으나,



2018.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하나의 거래인 경우

중복 적용이 배제됩니다.


2018년 개정된 부가가치세 내용 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잊지 마시고

신고기간 안에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