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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입사한 청년이라면 최대 150만원의 소득세 아끼세요.

조회수 2018. 7. 17. 17:4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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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에 입사한 청년이라면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 덕분인데요,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이 2018년 5월 29일 개정되어 청년에 대한 세정지원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은 청년뿐만 아니라 60세 이상의 근로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5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청년의 감면율과 기간이 아래와 같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청년 연령 범위 확대(15~29세 → 15세 ~ 34세)는 2018년 6월 11일에 입법 예고되었으며, 추후 개정될 예정입니다. (조특령 제27조 제1항 제1호)


감면 요건 시 주의사항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농업·임업·어업·광업·제조업·건설업·도소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조특령 제27조 제3항)을 뜻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라도 임원,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친족 등은 제외됩니다.

적용·시행은?

개정세법은 중소기업에 취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청년의 '18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감면신청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조특칙 별지 제11호서식)는 국세청 누리집 → 성실신고지원 → 원청징수(연말정산)안내 →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로 이동해 다운 받을 수 있으며, 작성 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지 5년이 되지 않은 29세 이하 청년은 소속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향후 5년간 자신의 근로소득세를 연간 최대 150만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으니 해당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잊지말고 제출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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