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번호조회로 사업자등록상태 확인하기! - 부가가치세 알뜰정보

조회수 2018. 7. 9. 18:0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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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가게를 하는 왕성실 씨는 모든 일을 규정대로 처리하는 사람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며칠 전 세무서로부터 1년 전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공제 받은 매입세액 중 1백만 원은 폐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공제 받을 수 없으니 이를 해명하라는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 을 받았습니다.


왕성실 씨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여 내용을 확인해 보니, 지난해 평소 거래관계가 없던 사람으로부터 시가보다 싼 가격에 물건을 한 번 구입했던 것이 문제가 된 것이었는데요, 이제 와서 달리 해명할 방법이 없으므로 꼼짝없이 세금을 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사업을 하다 보면 평소 거래를 하지 않던 사람으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물품을 대 줄 테니 사겠냐는 제의를 받아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 보는 것는 좋습니다.




 그 이유는 거래상대방이 폐업자이거나, 세금계산서가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급된 때에는 실제 거래를 하였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우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어떤 상황을 확인해봐야할까요?


첫째, 물건을 판 사업자가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인지를 확인한다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자신의 매출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라 합니다. 거짓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정상사업자인지를 확인한다.

폐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기때문에 이들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없어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거래를 하기 전에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인지, 폐업자인지는 홈택스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상태조회는 홈택스 (www.hometax.go.kr) 에서 「조회 / 발급」 - 「사업자 상태조회」 순으로 이동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상태 조회서비스는 홈택스 이용자의 세무처리와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폐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의심되는 경우, 납세자가 이를 확인하여 불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출력하여 증빙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시

"사업자등록상태" 내용은 사업자의 과세유형(일반/간이 등)과 사업자상태(계속/휴업/폐업)를 보여줍니다.

▶ 계속사업자의 경우 [ 예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 폐업사업자의 경우 [예시: 폐업자 (과세유형: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폐업일자: 2013-01-01] 위와 같이 조회됩니다. 



그리고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업자번호인 경우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표시됩니다.

 부가가치세 알뜰정보로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조회로 과세유형 및 휴ㆍ폐업 여부 등과 같은 사업자등록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폐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고 난 후 재고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울 때는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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