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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부가가치세 신고, 2018 달라지는 제도 꼭 확인하세요!

조회수 2018. 7. 5. 11:0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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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7월 1일부터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2018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

 1.6%→ 1.8%로 인상

* 시행일 (2018.3.19)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나. 신탁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재화공급의 특례 

○ 신탁재산에 대해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 수탁자에 대해 물적납세의무 부과

○ 신탁재산에 대한 수탁자 명의의 매매는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되 담보신탁으로서 위탁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공급한 것으로 봄

○ 신탁재산을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또는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이전하거나 수탁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수탁자에게 이전하는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2018.1.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다. 선발행 세금계산서 허용 사유 확대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로서, 대가를 먼저 받고 발급하는 경우와 세금 계산서를 먼저 발급하고 동일 과세기간에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봄

* 2018.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적용범위 확대

공급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공급받는 자가 직접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음

* 2018.1.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마.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개인음식점업자 중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자는 2018.1.1.부터 2019.12.31까지 공제율을 109분의9로 함(2017.12.31.이전은 108분의8)

* 2018.1.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바. 가공거래 등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한 가산세 규정 정비

○ 가공세금계산서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경우 : 공급가액의 2% ᅳ 3% 적용

○ 공급가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경우 : 1% ᅳ 2% 적용

* 2018.1.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사. 판매 대행 사업자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부가통신사업자 , 결제대행사업자,전자금융업자 , 전문외국환업무취급자 등이 재화•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판매•결제를 대행•중개하는 경우 월별거래명세를 매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해야 함

* 2018.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아.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 범위 조정

○ 국방부 또는 국군이 군인, 일반군무원 및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2018.6.30. 까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모두 면세이나, 2018.7.1. 이후 공급분 부터는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골프 연습장 운영업은 제외)만 면세

○ BTL 및 BTO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에서 국가 등이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 받고 그 대가로 공급하는 시설관리운영권: 2018.2.13.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합계액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시행일(2018.2.13)이 속하는 연도에 공급된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2019.7.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차. 세무대리인 전자신고세액공제 연간 공제 한도 단계적 축소 

2018.1.1.~ 2018.12.31 : 세무사 400만원, 세무법인 및 회계법인 1,000만원

2019.1.1.~ 2020.12.31 : 세무사 300만원, 세무법인 및 회계법인 750만원

2021.1.1 이후 : 세무사 200만원, 세무법인 및 회계법인 500만원



카.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등에 관련한 의제매입세액공제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상징물을 사용하고 현물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은 상징물 사용권 공급가액의 109분의9 공제

* 2017.7.1.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2018.12.31.까지 적용

○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상징물을 사용하고 현물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은 상징물 사용권 공급가액의 109분의9 공제

* 2018.1.1.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2019.12.31.까지 적용



타.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축소

목재펠릿 ᅳ 농민•임업인에게 난방용 또는 농업·임업용으로 공급하는 목재펠릿

* 2018.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2020.12.31.까지 적용



파. 금 관련 제품, 스크랩 등 매입자납부특례 규정 정비

○지연입금 가산세 기산일 : 공급받은 날 ᅳ 공급받은 날(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의 다음 날)

○ 공급받은 자가 잘못 또는 초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공급하는 자(납세의무자)가 아닌 공급받은 자(매입자)에게 환급함(신설)

○ 사업자는 1개의 전용 거래계좌를 2개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거래계좌로 사용 가능(신설)

* 2018.1.1. 이후 가산세를 징수하는 분 및 환급받는 분부터 적용



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율 확대

○ 납부세액의 95% 一다 99%

- 경감세액 99% 중 90%는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현급지급,5%는 감차보상재원으로 활용,

나머지 4%는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재원으로 활용

-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미지급한 경감세액 상당액은 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택시

운송사업자로부터 추징하고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직접 지급

* 2018.1.1.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감 분부터 적용



갸.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신설

○ 대리납부대상 사업자(특례사업자): 일반유흥 주점업자,무도유흥 주점업자

○ 대리납부 사업자(신용카드업자 ): 「여신전문금융업법」따른 신용카드업자

○ 대리납부 방법

- 신용카드업자는 특례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공급대가의 110분의4를 징수하여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

- 특례사업자는 대리납부한 금액을 기납부 세액으로 예정·확정신고시 정산

- 특례사업자는 예정·확정신고시 대리납부한 금액의 1%를 세액공제(음수인 경우 0으로 봄)

* 2019.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2021.12.31.까지 적용



 냐. 외국인관광객 등의 특례적용관광호텔 숙박용역에 대한 사후환급 재도입

○ 외국인관광객 등이 특례적용관광호텔에서 30일 이하의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특례적용관광호텔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관광호텔

- 전년 또는 전전연도 대비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숙박요금 인상율이 10% 이하인 호텔

* 2018.1.1.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2018.12.31.까지 적용



댜.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 공제 확대

109분의 9 — 110분의 10

* 2018.1.1.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2018.12.31.까지 적용



랴.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 확대

세액상당액을 포함한 1회 거래가액이 20만원 미만 ᅳ 30만원 미만

* 2017.12.29. 이후 외국인관광객이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


● 2018년 일몰기한 연장 및 신설 규정

이번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제도 중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되었는데도 세금 낼 돈을 준비 못 해 신고까지 하지 않는 사업자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는 하지 못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 두는 것이 좋답니다. 

꼭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안에 꼭 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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