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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나도 해당될까?

조회수 2018. 5. 14. 15:3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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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실질소득을 지원하여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려금 수급대상자 307만 가구에게 2018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청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의 소득・재산 현황으로 볼 때 수급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① 가구요건


○ 근로장려금은 ’17. 12. 31. 기준으로 배우자나 18세 미만 (’99. 1. 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 또는 동거하는 70세 이상(’47. 12. 31. 이전 출생)인 부양부모가 있거나, 본인이 30세 이상(’87. 12. 31. 이전 출생,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인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 부양자녀에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손자녀·형제자매를 포함

   - 부양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이 없음.

   - 부양자녀와 부양부모는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함.


○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② 총소득 기준금액 요건


○ 전년도 총소득*이 가구유형별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 거주자와 배우자의 소득합계액으로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 기타소득(필요경비 차감한 금액),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 사업소득 계산 시 적용하는 업종별 조정률 >

③ 재산 요건


○ ’17. 6. 1.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근로장려금은 1억 4천만 원, 자녀장려금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금융재산, 현금, 유가증권,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

 위의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려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7.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전문직 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배우자 포함)

○ 자녀장려금의 경우 2018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급여를 받은 자도 제외입니다.

 지금까지 2018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장려금 산정액은 홈택스에 접속(공인인증서, 회원로그인)하여 근로·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서비스를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에 해당된다면 5월 31일까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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