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우리기업을 위해 캄보디아, 베트남 국세청장을 만나다!

조회수 2018. 4. 9. 18:0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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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승희 국세청장은 2018년 4월 3일과 5일, 각각 캄보디아와 베트남을 방문하여, 제1차 한·캄보디아 국세청장 회의와 제16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제1차 한·캄보디아 국세청장 회의


한승희 국세청장이 꽁 위볼(Kong Vibol) 캄보디아 국세청장과 기념촬영

  캄보디아와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아 현지 진출 기업의 이중과세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한승희 청장은 캄보디아 꽁 위볼(KONG Vibol) 청장과 양국 최초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 세정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으로써, 진출기업 보호 및 발전적 협력관계 수립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한ㆍ캄보디아 세정협력 양해각서(MOU) 골자


-(한국기업 보호) 한국기업만을 대상으로 캄보디아 국세청이 年 2회 세무설명회 실시

-(캄보디아 세정발전 지원) 캄보디아 국세청이 요청하는 사안에 대해 한국 국세청이 年 1회 교육 실시

 해당 양해각서가 실행되면 현지 한국기업의 가장 큰 세무애로인 세무정보 부족, 세정 불확실성 문제가 완화되어 세무 측면에서의 사업환경 개선효과가 기대됩니다.


국제적 과세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과세 관행을 확산시킬 목적으로 ’18.7.서울에서 개최하는 ‘아시아·태평양 과세당국 조세 심포지엄(ATAS)*’에 캄보디아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하였고, 다양한 분야에서 세정당국 간 국제공조도 함께 해 나가기로 양측은 합의했습니다. *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35개 회원국 및 OECD 등 5개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격년제 조세 심포지엄


 아울러, 한승희 청장은 청장회의 전 개최한 <현지진출 한국기업 세정간담회>의 주요 내용을 꽁 위볼 청장에게 설명하고 한국기업의 세무애로 해결과 적극적 세정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제16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


한승희 국세청장이 부이 반 남(BUI Van Nam) 베트남 국세청장과 기념촬영

  2003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는 올해로 제16차에 이르는 등 양자 간 협력관계가 고도화되고 있는 바, 한승희 청장과 베트남 부이 반 남(BUI Van Nam) 청장은 두 나라가 상생 번영의 핵심적 파트너로서 발전함에 따라, 고위급 협력을 통하여 각종 현안 해결의 기반을 마련하고, 합리적 세정관리 방안을 공유하는 등 공동세정 발전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특히, 양국 간 투자·교역의 확대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과세권 분쟁(이중과세 발생)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로 하고, 권한있는 당국 간 상호합의(MAP/APA)*를 활성화하여 과세분쟁 사건을 효율적으로 예방·해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MAP: 국제거래 세무조사 등으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 발생 시, 과세당국 간의 협의를 통해 이중과세를 해소하는 절차 (Mutual Agreement Procedure)

 APA: 모회사와 외국진출 자회사간 특정 국제거래에 적용할 이전가격을 양국간 사전합의하고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제도 (Advance Pricing Arrangement)


 한승희 청장은 호치민·하노이에서 <현지진출 한국기업 세정간담회>를 각각 개최하여, 청취한 세무애로사항을 부이 반 남 청장에게 전달하고 진출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 협조를 부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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