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료, 자문료 등 기타소득 필요경비율이 2018년 4월부터 조정됩니다.

조회수 2018. 3. 13. 14:1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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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득과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등의 설정·대여소득, 무형자산의 양도·대여소득,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등의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을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서 2018년 4월 1일부터는 100분의 70, 2019년 1월 1일부터는 100분의 60으로 단계적으로 조정됩니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란?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금액


필요경비율 조정 내용


 강연료, 자문료 등의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을 현재 80%에서 ’18.4.1.지급분부터 70%, ’19.1.1.부터는 60%로 조정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적용 대상은 일시적 강연료·자문료, 공익사업 관련 지상권 설정·대여소득, 무형자산의 양도·대여소득 등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1의2)

현행과 동일하게 기타소득금액(지급액-필요경비)의 합계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1~3월 지급분에 대해서는 80%, 4~12월 지급분은 70%, ’19.1월부터는 60%의 필요경비율을 적용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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