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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지난 기부금 영수증 버리지 마세요!

조회수 2020. 1. 31. 17:4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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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목표를 ‘틈틈이 기부하자’로 세우고, 

남편과 돈을 모아 기부가 필요한 곳에 여기 저기 기부하다보니  

공제 한도가 초과했어요. 기부금 영수증은 공제 한도만큼만 제출하고 나머지는 버려도 될까요?”  

 

“잠시만요! 버리지 마세요.

누리우리가 기부금 이월제도​에 대해 알려 드릴게요”

많은 분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혹은 정치적 지지를 위해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기부금 종류도 많아요.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후원하는 정치자금기부금, 지방자치단체나 학교 등에 기부하는 법정기부금, 공익단체나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지정기부금 그리고 우리사주조합기부금 등이 있답니다.



공제 한도 초과한 기부금 영수증
버려? 말아?

이런 기부 영수증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잘 조회되지 않아 근로자가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부를 자주한다면 기부금 공제 한도가 넘어설 수도 있겠죠? 당해 공제 한도가 초과한다고 해서 공제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부금 이월제도가 있으니까요!


초과된 기부금은 다음 연말정산 기간으로 이월돼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간이 지났다고 해도 기부금 영수증 절대 버리면 안 되겠지요?


이월 가능 기간이 5년 -> 10년으로 확대

올해부터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의 이월 기간이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단, 올해 기부금 영수증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지출 분부터 적용됩니다. 이월 기부금이 당해 연도 기부금보다 우선 공제된다는 점도 체크하세요. 이월된 기부금이 먼저 공제되고 당해 연도 기부금이 공제돼요. 거기서도 남으면? 또 이월되겠죠? ^^


2,000만 원 초과 -> 1,000만 원 초과로 변경

고액기부금 기준도 더 낮아졌답니다. 30% 세액공제가 가능한 기부금 기준이 기존 2,000만 원 초과에서 1천만 원 초과로 변경됐어요. 고액기부금 범위가 확대된 만큼 더 많은 세제 혜택이 가능해진 점도 놓치지 마세요. 


이월공제가 안 되는 기부금도 있다?

기부금 이월공제는 법정기부금(2014. 1. 1 이후 기부분부터 가능)과 지정기부금만 가능합니다.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확인해주세요. 


2018년 기부금 공제 2019년 기부금 공제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한도 초과액 5년간 이월
(적용 시기) 2008.1.1. 이후 지출분부터
한도 초과액 10년간 이월
(적용 시기) 2013.1.1. 이후 지출분부터
기부금 특별세액
공제율
2천만 원 이하 : 15%
2천만 원 초과 : 30%
1천만 원 이하 : 15%
1천만 원 초과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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