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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정기 고시

조회수 2020. 12. 31. 14:0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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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합니다.

건물 기준시가 정기 고시

국세청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등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고 호별로 구분 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토지와 건물 가액을 일괄 평가해 호별 ㎡당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합니다.

▴ 오피스텔 : 전체

▴ 상업용 건물 :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의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인 건물 전체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시 활용하게 됩니다.

상속·증여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과세기준으로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합니다.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1. 1. 1. 이후
상속·증여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이번 고시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상속·증여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고시되는 부동산의 가격조사 기준일은 2020년 9월 1일입니다.

고시하는 금액은 각 호별 단위 면적(㎡)당 가액이므로 각 호별 기준시가는 단위 면적(㎡)당 고시 가액에 해당 호의 면적을 곱해 산정된 금액으로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열람할 수 있고, 재산정 신청 가능

이번 고시 내용은 2020년 12월 31일(목) 오전 9시부터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택스 접속 - '조회/발급' 클릭
'기타조회' 클릭 - '기준시가 조회' 클릭
손택스
손택스 접속 - 오른쪽 상단 버튼 클릭
'조회/발급' 클릭 - '기준시가 조회' 클릭
기준시가 조회 가능!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기준시가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산정 신청 방법​

국세청 누리집 초기화면(좌측 하단) 알림판 또는 국세청 홈택스*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의 ’21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열람 및 재산정 신청 배너를 누르고,

* 재산정 신청은 모바일에서는 불가


화면 좌측 ‘인터넷 재산정 신청’ 메뉴를 선택해 인터넷으로 재산정을 신청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재산정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세무서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정 신청은 2021년 1월 4일(월)부터 2월 2일(화)까지 가능하며, 국세청은 접수된 물건을 재조사해 그 결과를 2021년 2월 26일(금)까지 통지할 예정입니다.

재산정 신청에 관한 자세한 문의 사항은 2021년 1월 4일부터 2월 2일까지 한국부동산원 콜센터(1644-2828)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정기 고시

국세청은 호별로 기준시가가 구분 고시되는 오피스텔 등을 제외한 일반 건물의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시 활용하는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정기 고시합니다.

* 건물(토지포함) 가액=건물(기준시가 계산방법에 따른 가격)+토지(개별공시지가×면적)


위의 계산 방법은 일반 건물의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상속·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활용합니다.

또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환산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활용합니다.

이번 고시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증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홈택스·손택스에서
건물 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 제공

2020년 12월 31일 오전 9시부터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건물 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구조·용도·신축연도와 토지의 공시지가를 입력하면 기준시가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계산 사례 및 작성요령 등을 수록한 ‘건물 기준시가 계산 방법 해설’ 책자도 1월 중 국세청 누리집에 실을 예정이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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