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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 자녀장려금 6월 1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조회수 2020. 5. 25. 15:5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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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 자녀장려금
6월 1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장려금 신청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서 업무 홈택스와 손택스, ARS로도 이용 가능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신청 요건 확인하세요!!


0. 신청 전 유의사항
신청 자격 여부 확인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해당될 수 있다면 신청해야겠죠?! 하단의 요건을 확인 후 해당한다면 신청해야 합니다.


요건 미충족 시 지급 제외 또는 감액

부부합산소득 및 가구원 재산현황 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인지 후 신청해 주세요~!


신청 장려금 지급 일자 확인

내가 신청한 장려금이 언제 지급되는지도 확인해야겠죠?

신청 장려금은 정밀 심사를 거쳐 9월 중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1. 신청대상

근로 · 자녀장려금에 내가 해당된다면 놓치지 않고 꼭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해당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2019년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종교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

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는 5월 정기 신청 및 자녀장려금 신청할 필요 없음

3) 동일가구 내 소득자 1인만 신청

- 장려금은 가구단위로 가구원 1인에만 지급합니다.


2. 총소득 요건

소득에 따라 근로 · 자녀 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데요. 신청 가능 소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 2019년 부부합산 총 소득 금액이 단독가구 2천만 원, 홑벌이 가구 3천만 원, 맞벌이 가구 3천6백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 2019년 부부합산 총 소득 금액이 4천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 맞벌이 가구


3. 재산요건

근로 · 자녀 장려금은 소득 외에 이미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따라서도 신청 가능 여부가 갈리는데요. 재산 요건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인의 재산요건은 2019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단독 · 홑벌이 · 맞벌이가구 입니다.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4. 기타 요건
2019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지 포함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닌 자
전문직 사업자가 아닌 자 (배우자 포함)
5. 기한 후 신청

근로 · 자녀 장려금 신청 기간은 6월 1일까지입니다. 근데 만약 모든 신청 요건에 해당되지만, 6월 1일 전에 신청하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차 신청 가능일이 있습니다.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추가 신청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6월 1일 이후 신청자에 한해서는 장려금의 90%만 지급된다고 하니, 꼭 5월 중에 신청하시고 100%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0년이 시작된 지 벌써 4개월이 훌쩍 지나고 곧 근로 ·자녀 장려금을 신청하는 5월이 다가오네요. 바쁘고 힘든 시기에 근로 · 자녀 장려금 신청요건 및 신청 시기 놓치지 마시고 꼭 100% 지급받으셔서 가계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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