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피해 납세자 추가 세정지원
조회수 2020. 3. 17. 15:20 수정
코로나19 감염 피해 확산으로 대구·경산·청도·봉화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특별재난지역 피해납세자에 추가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이외 지역의 피해납세자가 세정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