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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당초 일정보다 10일 이상 단축 지급

조회수 2020. 3. 11. 17: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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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일괄 환급은 3. 20일까지 개별환급은 3. 31일까지 환급됩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가 해야 할 일

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2월분 급여를 실제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2월 말 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위해 기업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환급신청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을 법정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은 일괄 환급과 개별 환급 유형이 있는데, 환급신청자 중 개별 환급 대상을 제외한 납세자가 일괄 환급 대상입니다. 위의 환급 신청서, 지급명세서 등을 정해진 기한까지 내지 못했거나, 부도·폐업 등 일부 납세자의 경우 개별 환급 대상입니다.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한 일괄 환급 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3월 20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원천세 신고서를 3월 11일 이후 제출하거나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 경우, 부도·폐업 등 부실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는 환급 신청의 적정 여부를 검토해야 하므로 3월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 환급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집계한 결과, 환급할 세액이 추가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관할 세무서에 환급 신청해 지급받은 환급금으로 근로자에 지급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 자금으로 근로자에게 먼저 환급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 환급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집계한 결과, 환급할 세액이 추가 납부할 세액보다 적은 경우,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한 환급금으로 근로자에 지급합니다.


부도·폐업기업 소속 근로자라면?
세무서에서 직접 환급
◇ 기업이 연말정산 환급 신청 후 부도*・폐업 등으로 소재 불명되어 기업을 통해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 회사에서 매월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세 납부

◇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

* 부도기업은 금융결제원(www.kftc.or.kr)에서 당좌거래정지자로 조회되는 기업에 한함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의 경우 본인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 : 2020. 3. 20

* 홈택스 신청은 3. 13부터 가능하며, 관할 세무서(민원실)에 서면 제출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홈택스> 신청/제출> 주요 세무서류 신청 바로가기> 부도/폐업기업 근로자 환급금 신청

신청한 환급금은 관할 세무서에서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예정입니다.

▴ 부도·폐업기업 명단 조회 방법 안내

<부도기업 확인 방법>

금융결제원(www.kftc.or.kr) → 당좌거래정지자 조회 → 사업자(주민) 번호, 법인명 또는 대표자 성명으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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