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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하반기에도 하고 상반기에도 해야 하나요? [소통]

조회수 2020. 3. 23. 12:4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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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이 오는 31일까지입니다!

2019년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 신청 요건이 되는지 확인해보셨나요?

 맞벌이 기준 최대 300만 원(총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근로장려금에 대한 관심도 뜨거운데요.

 

지난번에 안내해드린 반기신청 콘텐츠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달렸어요.

“반기신청을 상반기 때 한 번 하면 하반기에는 따로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이에 대한 질문, 누리우리가 답변해드릴게요!

반기신청, 두 번 다해야 하나요?

이번 반기신청은 2019년 하반기(7월~12월)에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2019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은 지난해 9월에 진행되었죠.

 

만약 상반기 소득에 대해 이미 반기신청을 한 분이라면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상반기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9월 정산하기 때문에 정기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녀장려금 해당 있으신 분들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정산할 때 자녀장려금도 함께 심사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반기신청을 못한 분이라면 5월에 진행될 정기신청을 이용하시면 돼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은 신청 기간과 수급 시점만 달라질 뿐이지 지급 액수는 차이가 없습니다.

상반기에 지급제외가 되면 하반기에도 지급제외인가요?

신청대상자가 되어도, 심사를 거쳐서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어요. 신청금액 역시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가구·소득·재산(금융자산 제외) 자료를 반영해 계산한 것으로, 신청인의 실제 현황에 따라 지급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 지급제외가 되었어도, 소득이나 총재산, 가구원 요건 등에 변동이 생겼을 수도 있으니 자가진단을 통해 확인해보는 것이 좋아요. 자가진단 후 생긴 문의사항은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나 126상담센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답니다.

근로장려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신청요건과 지급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에서 가능한데요.

신청요건을 입력하고 신청자와 배우자의 근로소득을 입력하면 근로장려금을 미리 예상해볼 수 있죠.

(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지급금액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누리우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작, 3월 31일까지>,

국세청 누리집의 성실신고지원 > 근로·자녀장려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라면 신청요건 확인하시고 이번 반기 신청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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