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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사업소득만 있으면 안 되나요? [소통]

조회수 2020. 2. 20. 17:5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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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이 3월로 다가오면서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네요. 제 친구도 열심히 따져보더라고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만들어진 근로장려금! 열심히 일한 우리(저 포함) 모두 대상이 되는지 따져보고 국가에서 주는 혜택을 놓치지 말아요!

위 댓글님은 2019년부터는 사업소득만 있어서 근로장려금 조건이 되는지 궁금해 하셨는데요. 

우선 근로장려금 조건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신청원 가구 요건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단독, 홑벌이, 맞벌이)로 지원합니다.

재산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으니 꼭 참고하세요!

1) 자기 소유인 경우 기준 시가를 적용하고 임차인 경우 기준 시가의 55%와 실제 보증금 중 적은 금액을 적용
2) 장려금을 신청하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 진행
소득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 포함)

근로장려금은 당초 국세청에 신고된 귀속연도의 소득에 따라 심사 후 지급액이 산정되는데요. 이때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도 포함이 된답니다. 즉, 댓글님이 사업소득만 있다고 해도, 장려금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3월 반기신청은 안 된답니다~!

지난해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신설돼 지난해 9월 첫 신청을 받았었죠. 이는 상반기 소득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근로소득자만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3월 1일부터 하는 하반기 반기신청(3월 1일 ~ 3월 16일) 역시 근로소득자만 신청이 가능하죠.


근로소득을 포함해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분들은 원래대로 정기신청 기간(5월 중)에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놓친 대상자는 5월 이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에 추가 신청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이때는 기한 후 신청 패널티 10%를 감액하고 90%만 지급 받는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고요. 5월 중에 하는 정기신청은 확정되는 대로 누리우리를 통해 알려드릴 테니 계속 귀 기울여 주세요. 


근로장려금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Q&A"를 확인하세요!

영상도 함께 제공되니 참고하시고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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