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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직원 피셜)) 미리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18탄!

조회수 2020. 2. 10. 17:3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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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누리우리입니다~

드디어 특별세액공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실까요~?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란?

거주자 본인과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로 나이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득요건에 적합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본공제 나이요건에 걸리는 25세 자녀나 55세 아버님도 소득요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 금액은?

기부금은 일단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이렇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법정치자금기부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금액을 말합니다. 법정기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금품,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 금품,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 구호금품 그리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등을 말합니다.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그리고 노동조합에 가입해 납부한 회비 등이 있습니다.

지급한 기부금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그리고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공제대상 기부금 지출액이 그 금액에 15%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공제대상 기부금 지출액이 천만 원을 초과하면 천만 원 초과 부분에 대해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더 많이 기부하면 그 구간부터 더 많이 공제해줍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위 기부금들과 달리 조금 특이합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이 10만 원 초과 금액은 15%, 만약 그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의 25%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의 한도

기부금 지출액이 아닌 공제대상 기부금 지출액이라 말한 이유는 공제 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에 따른 일정한 한도 내의 기부금 지출액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나요?

기부금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세액공제와는 달리 이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2019년도부터는 10년 동안 이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기부금 명세서에 해당 기부금 내역을 기재하고 연말정산 기간에 회사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복잡한 기부금 세액계산을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자동계산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세액공제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알 수 있으니 기부금 영수증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영수증 조회가 가능하고 만약에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는 기부처에서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이기에 직접 방문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하는 2019 연말정산 18회 시리즈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연말정산에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다른 영상 콘텐츠를 통해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는 국세청이 되겠습니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