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어떻게?

조회수 2020. 1. 30. 11:4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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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우리가 외국인 근로자 여러분의 연말정산을 안내해 드립니다!


2019년 중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국적이나 체류기간,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답니다.

국세청 영문 누리집(www.nts.go.kr/eng)에서 제공하는 외국인 연말정산 안내서비스 자료 등을 참고해 공제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외국어 자료를 활용해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가 어려움 없이 연말정산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의 절차와 방법은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는 19% 단일세율 선택,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일부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의 일부 항목은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으니 이에 유의해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시 주의할 점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일 때

일반적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 공제항목은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 제외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일 때

내국인 비거주자와 마찬가지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

특별세액공제 등 대부분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 제외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과세 특례

19% 단일세율 적용

국내에서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연간 급여(비과세급여 포함)의 19% 단일세율로 세액을 계산해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기술자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 체결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5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의 50%를 감면합니다.

* 2019. 1. 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분부터 5년을 적용하며, 2018. 12. 31 이전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2년)을 적용합니다!


원어민 교사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세조항이 있는 국가(미국, 영국 등)의 거주자로서 동 조항에서 정하는 면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주로 2년) 동안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에 대해 면세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

외국인 근로자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영문 안내 책자를 한영 대조식으로 발간하고, 특히 올해는 비영어권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베트남어로 된 ‘연말정산 외국어 매뉴얼’을 신규로 제작했습니다.

 

또한 영문 누리집에서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해 추가 납부 세액이나 환급받을 세액을 간편히 계산해볼 수 있으며,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가 어디서든 연말정산을 상담할 수 있도록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 <1588-0560>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 유형 서비스 조회 경로
외국인전용상담전화 인터넷 상담 ☎ 1588-0560 (영어만 가능)
www.nts.go.kr/eng > Help Desk > Q&A
연말정산 영문책자
(Easy Guide)
www.nts.go.kr/eng > Resources > Publication > Easy Guide for Foreigners' Year-end Tax Settlement 2019
연말정산 영문 자동계산
프로그램
www.nts.go.kr/eng > Help Desk > Quick Viewer Service > Automatic Calculation Service for Year-end Tax Settlement
연말정산 외국어매뉴얼 www.nts.go.kr/eng > Resources > Publication > Foreign language Manual of Year-end Tax Settlement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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