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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을 받는다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조회수 2020. 1. 15. 14:5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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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은 연금 계약자 또는 연금 수혜자 등이 사전에 납입한 금액을 일정 기간 또는 종신에 걸쳐서 약정된 금액으로 정기 지급받는 연금 수입을 말해요. 공적연금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도 연금소득에 속한답니다.

내가 지금 받는 연금도 연금소득의 범위에 해당할까? 그럼 연말정산도 해야 할까? 궁금하신 이웃님들 계실 것 같아서 누리우리가 준비했습니다.


내가 지금 받는 연금도 연금소득의 범위에 해당할까? 그럼 연말정산도 해야 할까? 궁금하신 이웃님들 계실 것 같아서 누리우리가 준비했습니다.


우선 연금소득의 범위와 종류를 알아볼게요

1) 공적연금소득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연금 (연말정산 대상)

-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계노령연금ㆍ연계퇴직연금

※ 2013.1.1.이후 발생하는(지급받기로 한) 공적연금소득은 분리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금액에 관계없이 연말정산하여야 한다. (종합합산 과세대상)

2) 사적연금소득 : 연금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다음의 소득 (연말정산 제외)

- 원천징수 되지 않은 퇴직소득(퇴직소득 과세이연분)

* 과세이연이란? 자산을 팔 때까지 세금납부를 연기해주는 제도.

-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 연금계좌 발생 운용수익

*연금계좌 : 연금저축계좌(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와 퇴직연금계좌 (DC형 퇴직연금제도ㆍ개인형퇴직연금제도ㆍ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를 말함

그렇다면, 공적연금만 연말정산 대상이기 때문에 공적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올해 연말정산을 꼭 하셔야 해요!


연말정산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연금소득금액 계산을 알아볼까요?

총연금액(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및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금액

연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 연금액에서 아래 표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해요. 다만, 공제액이 9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 원을 공제해요.


총 연 금 액 공 제 액
350만원이하 총 연금액
350만 원 초과 700만 원 이하 350만 원 + 3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700만 원 초과 1,400만 원 이하 490만 원 + 7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1,400만 원 초과 630만 원 + 1,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연금소득금액과 소득공제 관련해서 알아보았으니 지금부터 연말정산 대상인 공적연금소득의 연말정산을 예를 들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김일일 씨(만 56세)는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공무원연금(공적연금)을 매달 수령하는 연금소득자이며 배우자 정이이(만 55세, 연간 소득금액 없음)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 총연금수령액 : 30,000,000원

- 매월 250만 원의 연금 발생

- 연금 지급 시 공무원연금공단이 매월 원천징수(119,260원)하여 기납부세액은 1,341,120원임

② 연금제외 소득 :10,600,000원

③ 총연금액 : 19,400,000원

총연금수령액(30,000천 원) - 연금제외 소득(10,600천 원) - 비과세연금(없음) = 19,400천원

④ 연금소득공제 : 6,840,000원


총 연 금 액 공 제 액(900만 원 한도)
350만 원 이하 총 연금액
350만 원 초과 700만 원 이하 350만 원 + (3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의 40%)
700만 원 초과 1,400만 원 이하 490만 원 + (7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1,400만 원 초과 630만 원 + (1,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한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공적연금의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연금 중에서 공적연금만 연말정산 대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적연금도 과세 부분에 있어서는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사적연금소득도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서 원천징수를 해야 한답니다.

그럼 그동안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동일하게 생각하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원천징수는 소득 또는 수입 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지급할 때, 상대방(원천 납세의무자)이 내야 할 세금을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고 납부하는 방법 중 하나예요. 연말정산은 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이고요.

조금 헷갈리시죠? 읽어보시면서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꼭 댓글 부탁드릴게요 :)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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