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계약하는 데 식사비는 무엇인가요?

조회수 2020. 1. 7. 13:3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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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취업에 성공한 희영 씨는 회사와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보니 매월 식사대로 15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식사대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회사에서 점심비를 주는 것인가요? 식사대도 세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근로자가 위의 경우처럼 회사로부터 현물 식사 또는 금전으로 식사대를 제공받을 경우에 비과세되려면 당해 식사 또는 식사대는 아래의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1) 현물식사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합니다.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이라 함은 사용자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않음

- 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음

- 회사가 추가 부담하여 제공

회사가 기업 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ㆍ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ㆍ기타 음식물로서 당해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고,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않고 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으며, 사용자가 추가부담으로 제공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로 봅니다.


2) 월 10만 원 이하 식사대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은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 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회사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고 식사대로 매월 15만 원을 지급받는 경우 10만 원은 비과세하고 5만 원은 과세

식사대가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지급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당해 종업원이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은 경우에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되는 식사대에 해당됩니다.

근로자가 2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식사대를 매월 각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각 회사로부터 받은 식사대를 합한 금액 중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 합니다. 나머지 금액은 과세합니다.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의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한해 비과세되는 급여로 봅니다. 다만,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10만 원 이내 비과세)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 근무 등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은 식사ㆍ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합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가 되셨나요?

그럼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생산직 근로자의 12월 급여가 다음과 같은 경우 비과세 금액은?>

정답은?! 바로 ⑦번에서 식대 10만 원이 비과세 금액입니다!

사회초년생이신 분들은 희영 씨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게 될 때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급여를 받게 되면 전부 다~ 세금으로 내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드실 수 있는데요. 식사대는 경우에 따라 비과세가 되니 이 점 꼭 체크해보시길 바랄게요. :)

그리고 올해 처음 회사를 다니게 되셨다면 연말정산도 처음이실 텐데, 누리우리에게 질문 많이 해주세요!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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