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는 어떻게 연말정산을 하나요?

조회수 2020. 1. 3. 10:4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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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남편과 결혼해서 외국에서 함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의 출판사와 번역 근로 계약을 맺고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비거주자인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 월급을 받고 있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우선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살펴볼게요.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합니다.

잠깐, 이웃님들 거소라는 단어 조금 생소하시지요?

“거소”란 간단하게 말해서는 살고 있는 곳인데요. 주소는 아니고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장소예요.


자, 이렇게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나누면 주소와 거소의 구분을 해야겠죠?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나누며,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일반적인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장소입니다.

즉, 만약 외국인이 게스트 하우스에서 장기 투숙을 하면 거소가 되겠죠?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은 경우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외국인 교수님들이 가족과 함께 한국에 오셔서 지냈는데, 1년을 대학에서 수업을 했다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어요!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해당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럼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입니다.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을 보고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봅니다.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봅니다.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을 보고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

: 국내에 주소를 둔 날

: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 ​

: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Q. 해외현지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거주자 판정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봅니다.


이제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거주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비거주자에게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그럼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

: 내국법인의 임원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급여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해서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표준으로 삼아 적용해요.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는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어요.

즉, 비거주자로 되어있다면 본인 외의 특별소득공제나 자녀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어요.


오늘은 비거주자의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여러분도 연말정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누리우리에게 사연 보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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