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일,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지켜드릴게요!

조회수 2019. 5. 10. 17:4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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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세무조사 받았는데, 올해도?

억울한 세금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 답답한 마음을 어디에 토로해야 할까요?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찾아주시면 납세자의 권리를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처음 들어본다고요?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의 편에서 고충을 해결하고 적극적으로 구제하고자 지난해 4월 처음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납세자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세무조사로 인한 납세자의 고통과 부당함을 줄이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어떤 결과를 얻었을까요? 작년 한 해동안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한 125건 중에 47건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30건에 대해서는 요청내용 중 일부 내용을 시정조치 하였고, 17건에 대하여 요청내용 전부를 시정 조치하여 납세자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현황>
지금부터 납세자의 권리를 당당하게 보호하고 지켜낸 사례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사례 1 


"부담되는 세무조사, 끝난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라고?"


화장품 법인 대표 나미래씨는 3달 동안 법인세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기간 90일이 지나갈 무렵 거래처의 현장을 확인하고 해명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90일로는 조사기간이 부족하여 기간을 연장한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조사기간 연장을 듣고 고민에 빠진 나미래씨는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해 알려주어 곧바로 권리보호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과연, 권리보호 심의 신청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에는 동의했지만, 향후 조사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사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이러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나미래씨는 고마움을 표하고 주위에 긍정적으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역할을 알리고 있다고 합니다.


사례 2


"주식에 관련해 3차례나 조사한다고?"

김씨는 A 지방청으로부터 주식변동조사 등 1차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B 세무서로부터 조세범칙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엎친데 덮친격으로 그것도 모자라 C 지방청으로부터 주식명의신탁 혐의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죠.

김씨는 이러한 조사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게 되어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하였지만 중복조사가 아니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 재심의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미 1·2차 세무조사 시 주식변동사항을 조사하였으므로 증여세 조사는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납세자보호위원회는 2차례에 걸린 세무조사를 통해 주식변동 내역을 조사한 후 주주의 명의신탁 여부를 다시 조사하는 것은 중복세무조사라고 판단하여 C지방청에 조사 중지 통보를 내리게 됩니다. 3차 세무조사를 면하게 되어 다행이죠?


국세청은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더 힘쓰겠습니다!

올해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절차를 개선하여 공정성을 강화하고 신고내용 확인 등 세무조사 외 분야에서도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 권리보호 심의기능 지방청 이관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 심의기능을 지방청으로 이관해 납세자의 고충을 보다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2.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개정

납세자 권익보호 확대를 위해 납세자 보호 사무처리규정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고내용 확인’관련 적법절차 미준수를 권리보호 요청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 ‘과세자료 해명 후 지연처리’도 권리보호 대상에 명시하여 납세자 권익침해를 사전에 예방합니다.

- 세무조사 기간 연장·범위 확대 심리 시 의견청취 대상을 모든 납세자로 확대합니다.

- 권리보호요청 시정불가 결정 이후 요청인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 연장·범위 확대는‘직상급기관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엄격히 심사해 승인합니다.

앞으로도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세무조사 등의 적법절차 준수에 대한 감독 역할도 확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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