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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학자금 이자가 부담된다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이용하기!

조회수 2019. 4. 17. 12:0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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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학자금 어떻게 갚고 있나요?

졸업 후 매월 수십만 원의 이자가 부담된다면,  취업후학자금상환 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란?

대학생에게 학자금(등록금 전액과 연 300만 원 한도의 생활비)을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과 자발적 상환을 담당합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세청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과 장기미상환자 상환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ㅇ소득 발생에 따른 의무상환액


[종합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이 발생한 대출자]

- 연간 소득 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의무상환액으로 상환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의 경우에는 연말정산(다음 해 1월)과 소득세 확정신고(다음 해 5월)가 끝난 이후에 연간 소득 금액이 결정되므로 전년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의무상환액이 부과됨

- 근로 및 사업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이 발생하더라도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대출자의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일정 기간 상환 유예 가능합니다.

* 대학생 : 4년

* 실직, 폐업, 육아휴직자 중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 2년

[퇴직소득이 발생한 대출자]

- 퇴직소득 금액의 20%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단, 퇴직소득 금액이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상속·증여 재산이 있는 대출자]

- 과세표준의 20%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ㅇ장기 미상환자 상환 및 관리


판정 기준 :

1)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는 채무자

2) 상환이 개시된 후 3년까지의 상환액이 대출 원리금의 100분의 5미만인 채무자

의무상환액 산정 : (소득 인정액 - 상환기준소득 인정액) X 20%(상환율)

1) 소득 인정액 : 장기 미상환자(기혼자는 배우자를 포함)의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2) 상환기준소득 인정액 : 상환기준소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배수를 곱한 금액

미납 시 불이익 등 :

1) 고지에 의한 의무상환액을 내지 아니하였을 때 연체금(연체금에 가산하는 금액 포함)이 가산됨

2) 1년 동안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미납분에 대하여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함

3) 미납분과는 별도로 미상환 대출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함

* 단, 잔액을 상환하지 못하면 한국장학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 제공과 함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으로 전환 가능


자세한 내용은? http://www.icl.go.kr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내선 1번 → 4번)으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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